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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부서에서 노동조합 총회일에 체육대회 및 회식을 실시했더라도 노동조합이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이상 노조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 오더로 인한 토요일 근무조 편성 시 그룹 채팅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 대상 희망자를 모집했으므로 조합원을 근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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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