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속 팀 교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으로 계약 해지가 확정된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판매용역계약 해지 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6조(기금 출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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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