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05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출 전후에 동일하게 소속 팀 내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평가자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평가자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평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하위로 평가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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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