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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협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협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에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인상분은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교섭합의서상 임금인상 항목은 기본급과 호봉승급뿐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은 지급요건이 완화·조정되어 일부 근로자가 혜택을 받거나 수령액이 증가할 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노사가 실무확인서를 통해 해당 수당들을 2018년 4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당들의 소급적용 시점을 2018년 4월 1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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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