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협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협4
- 선고일
- 2019-01-11
판례 요지
노사 당사자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서명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그 유효기간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해당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합의서 체결 직후 각 지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점과 그동안 임금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관행이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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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