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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1
선고일
2018-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사업장인 고객센터 간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교섭 후 사업장별 별도 교섭을 추가로 진행하는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전체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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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