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사업장인 고객센터 간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교섭 후 사업장별 별도 교섭을 추가로 진행하는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전체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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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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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