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7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반직과 공무직인 주차 및 시설관리직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해당 직군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조 간 갈등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불신만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고, 분리로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를 단일하게 유지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인 주차 및 시설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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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