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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17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반직과 공무직인 주차 및 시설관리직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해당 직군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조 간 갈등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불신만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고, 분리로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를 단일하게 유지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인 주차 및 시설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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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단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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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