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6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직종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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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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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