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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16
선고일
2018-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직종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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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