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2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택위탁배달원과 다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의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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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