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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10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제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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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