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0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제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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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