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긴급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긴급2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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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