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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8
선고일
2018-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체결한 기존 단체(임금)협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의 3개월 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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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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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