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8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체결한 기존 단체(임금)협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의 3개월 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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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