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8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고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받으며 대리점주의 지휘감독 아래 지속적·전속적으로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원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대리점주인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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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