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6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되어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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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