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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71
선고일
2018-10-08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보고,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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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