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1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보고,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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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