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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68
선고일
2018-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재심신청 노동조합과의 위임(연합)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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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