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8
- 선고일
- 2018-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재심신청 노동조합과의 위임(연합)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