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5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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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