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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65
선고일
2018-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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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