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4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7년 12월 28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미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입했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연합한 2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노동조합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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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