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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63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되어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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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