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2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예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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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