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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62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예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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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