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5
- 선고일
- 2018-03-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8년 1월 11일 당시의 자료가 없어, 직전 달의 조합비 공제현황과 근로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이중조합원 산정 방식을 적용하거나 이중조합원 전원을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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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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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