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54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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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