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53
- 선고일
- 2018-08-17
판례 요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정형화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상당한 종속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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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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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