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51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이 받은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판매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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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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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