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49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설립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이 보수 및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겸업 금지로 인한 전속성, 당직근무 및 조회 참석을 통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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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