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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47
선고일
2018-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상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상당한 종속관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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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