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42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해당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효력이 제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