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42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해당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효력이 제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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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