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9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업무 내용 지정, 지휘 감독,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