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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9
선고일
2018-12-31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업무 내용 지정, 지휘 감독,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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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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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