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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8
선고일
2018-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수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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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