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7
- 선고일
- 2018-11-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삼척교동이편한세상 현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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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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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