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6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도 노조 규약상 금지되거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히 조합비를 미납한 것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으나, 1년 이상 미납 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약이 있다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가입원서 제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707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665명)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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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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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