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5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1997년 설립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의 실체가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조합비 공제 명단상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1명인 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확정공고된 조합원 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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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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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