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7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노동조합이 법상 교섭 요구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이고 이전 단일노동조합 시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요구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었으며 노조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