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6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업무 수행 시간과 구역, 수수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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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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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