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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5
선고일
2019-01-0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이미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및 시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결되었으니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새로 공고해야 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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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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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