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5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이미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및 시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결되었으니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새로 공고해야 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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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