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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4
선고일
2018-03-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이의 없이 절차에 참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에야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시정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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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