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4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이의 없이 절차에 참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에야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시정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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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