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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2
선고일
2018-05-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효력이 제한된 적 없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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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