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2
- 선고일
- 2018-05-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효력이 제한된 적 없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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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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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