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20
선고일
2018-07-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효력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