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0
- 선고일
- 2018-07-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효력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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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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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