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7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년 6월 12일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확정공고 당시 복수 노동조합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2018년 5월과 6월에 한 교섭요구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교섭 요구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2018년 6월 12일 자 공고 역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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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