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3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취소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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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