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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3
선고일
2018-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취소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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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