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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2
선고일
2018-09-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상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은 제14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다룬 제14조의10 제1항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기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라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인 2018년 8월 6일에 적법하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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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1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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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