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9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의 차이일 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며,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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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