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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9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의 차이일 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며,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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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