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6
- 선고일
- 2018-07-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한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사무실로 전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음에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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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