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5
- 선고일
- 2018-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공사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독립된 사무실만 요구하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지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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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