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4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협약 체결 시 위탁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위탁용역사업은 재원이 달라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달리 규율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