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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4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협약 체결 시 위탁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위탁용역사업은 재원이 달라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달리 규율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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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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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