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45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300시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잠정적으로 배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치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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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