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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45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300시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잠정적으로 배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치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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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