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42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경과 및 결과를 통지·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 행위는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노조전임자·전자게시판·노조 사무실 제공 차별은 이미 해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이 있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조게시판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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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