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40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에 관한 구제신청은 이미 기각·확정된 사건과 동일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고, 교섭단위 내 직종 간 근로조건 차이를 반영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에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