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37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하고 신입사원 교육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통시간 배정에 대해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독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것과 조합 활동 근태처리 등의 적용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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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