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33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임기 보장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근로시간면제를 통한 근로관계 유지는 부당하나, 이는 대상자 선점의 오류일 뿐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으로 인한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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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